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영풍상호저축은행, 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07. 8. 14. 하나미추홀디앤씨 주식회사에게 5,0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D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D’라고 한다)는 6,000,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하나미추홀디앤씨 주식회사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D는 2009. 6. 12. 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계좌번호 : G)에서 같은 날 새로 개설된 피고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2,0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계좌에서 위 2,000,000,000원 중 일부가 다음과 같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1) 2009. 6. 23. 피고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00,000원이 송금되었다. 2) 2009. 6. 24. 285,000,000원이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되었고, 같은 날 360,000,000원이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J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J에게 송금된 합계 645,000,000원은 그 무렵 진행된 J의 증자 과정에서 J의 감사로 재직하던 피고 A의 주식인수대금 납입에 사용되었다.
3) 2009. 6. 24. 355,000,000원이 피고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거쳐 피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N 로 송금되었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