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2.08.13 2012고합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5년에,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40』 피고인 A은 2011. 2.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건설 설계 및 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에서 2006. 4. 10.경부터 2010. 10. 초경까지 경리 담당으로서 위 회사의 현금 입ㆍ출금, 회사 장부 정리 등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2006. 6. 16.경 울산 중구 F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3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관리 중이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이후 명칭이 ‘주식회사 M’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 명의의 경남은행 G 계좌에 인터넷뱅킹으로 접속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H 증권계좌에 연계된 국민은행 I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음에도 수취인란을 ‘E’이라고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피고인의 조카 J 명의의 신한은행, 피고인의 남편 K 명의의 신한은행, 피고인의 자녀 L 명의의 하나은행 각 계좌 등 총 12개 계좌로 합계 1,194,074,212원을 송금한 뒤 동액 상당을 임의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5.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4 연번 제1번 기재와 같이 업무상 관리 중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경남은행 N 계좌에서 현금 200만 원을, 경남은행 G 계좌에서 60만 원을, 외환은행 O 계좌에서 260만 원을 각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