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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단2333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의 부부 사이로, 서울시 관악구 E 101호에 거주하며 한국에서 돈을 벌고,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한화를 중국 위 안화로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 소재 은행의 계좌로 한화를 입금 받은 후 10만 원 당 1 위안 상당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및 건설은행 계좌에서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지정한 중국인들의 계좌로 위안화를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외국 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 경 서울시 관악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국내 거주지에서, 사건 외 F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320만원을 입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중국 공상은행 계좌에서 F이 지정하는 중국인 J 명의의 중국 계좌로 28,750 위 안을 송금 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업무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5.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F, K으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L 명의의 농협 계좌 (M),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O )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P), 국민은행 계좌 (I), 우리은행 계좌 (Q), 기업은행 계좌 (R), 피고인이 관리하는 남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S), 우리은행 계좌 (T), 피고인이 관리하는 시어머니 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V), 우리은행 계좌 (W) 로 총 192회 걸쳐 도합 420,969,770원을 이체 받고, 일정 수수료를 공제 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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