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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5고합37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등 폭력행위로 11회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 불능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에 이 르 렀 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5. 04: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식당으로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 씹할 년 아, 니 뭔 데” 라며 시비를 거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8. 10:00 경부터 16:30 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옷 수선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의 가게 앞에 머물면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위협을 하고, 소 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화분을 뒤엎는 등 소란스럽게 하여 피해자의 옷 수선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3. 18:50 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손님들에게 “ 죽인다 ”며 고함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4. 16:1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너 때문에 남자랑 잤다, 씨발 년 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손님 3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4. 24:00 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은 채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있는 룸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막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 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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