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이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수차례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H 편의점 ’에서, 그 이전에 피고인의 지인이 위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합의 서 좀 써 주지, 그걸 안 써 주냐
’라고 소리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의 다른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거나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4. 11:00 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친구가 위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여 구속이 되었다면서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 L에 대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00 경 다시 위 미용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 당신 가족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 마음이 좋겠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이렇게 못 됐냐,
감방에서 오래 살면 좋겠냐,
빨리 합의서를 써 줘 라 ’라고 약 20분 동안 소리 지르고, 같은 날 19:00 경 재차 위 미용실을 찾아가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