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3 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92]
1. 2016. 5. 4.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4. 08:27 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술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 냅킨 가져와 라. 컵 가져와 라” 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가 편의점 안으로 술병을 던져 깨트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6.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6. 12:30 경부터 같은 날 13:20 경까지 제 1 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671]
1. 2016. 5. 13.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0:00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OO 마트에서, 피해 자가 채소, 과일 등의 상품을 가게 앞에 진열하여 판매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왜 마트 밖에서 장사를 하느냐.
”라고 말하며 진열대 위에 앉고, 손님들에게 “ 왜 OO 마트에서 물건을 사냐.
” 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를 떠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5. 23. 경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23. 13:01 경 제 1 항 기재의 OO 마트에서, 피해자가 제 1 항의 사실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 사과 해 라, 내가 휘발유를 뿌리고 가게를 엎어 버리겠다, 나는 시간이 많다, 1년 365일 여기 와서 영업을 방해하겠다.
”라고 큰소리치고, 주변 행인들에게 “ 이 가게 가지 마세요.
”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가게를 떠나게 하여 약 4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