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30.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의 점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15. 3. 일자 불상 12:0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다음, 편의점 문 앞에 박스를 깔고 술을 마시던 중, 위 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C이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에게 “ 아이 씨, 여기가 니 네 땅이냐,
니네
가 전세 냈냐.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이어 피해 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D, E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도록 조치를 한 후 철수하자,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 누가 경찰에 신고했냐,
너 밤길 조심해 라. ”라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D,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5:00 경부터 같은 날 15: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머리를 깎아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하여 머리를 깎아 줄 수 없다고 하자,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에게 “ 씹할 새끼야, 니가 뭔 데 끼어 들어,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일자 불상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M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채 소머리 국밥과 삼계탕을 주문하여 먹던 중, 계속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