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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단19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 31. 21:2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에서, 그 곳 업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자 4명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31. 22:30 경 위 C 노래 연습장에서 위 제 1 항 기재 행위로 단속된 후 2013. 2. 1. 01:10 경 시흥 경찰서 수사과 경제 팀 사무실에서 친구인 ‘D ’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다음, 피의자신문 조서에 위 ‘D’ 의 이름을 기재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D’ 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 1 항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판시 제 2 항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 접객행위로 적발되자, 불법 체류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지인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권력의 정당한 범죄수사를 방해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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