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21 2018고단7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타인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C 노래 연습장' 의 종업원으로, 2018. 1. 24. 19:16 경 위 노래 연습장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의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8,000원을 받고 맥주를 판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알선하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 진 정인이 제출한 영상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노래 연습장 내 접객행위 알 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