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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615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C 지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강북 구청에 등록을 하고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노래 연습장 업을 하는 사람은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2. 20:20 경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 E에게 캔 맥주 4 캔을 제공하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을 알선하여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5. 01:00 경부터 06:20 경 사이 위 노래 연습장 3번 룸에서 손님 G에게 35만 원 상당의 소주, 맥주, 양주( 스카츠 블루 )를 판매하고, 성명 불상 노래방 도우미를 알선하여 G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4. 21:00 경부터 같은 해

7. 5. 00:10 경 사이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G에게 30만 원 상당의 소주 2 병, 캔 맥주 4개, 양주( 스카츠 블루) 1 병 등을 판매하고, G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1. 06:00 경부터 08:00 경 사이 위 노래 연습장 2번 룸에서 손님 H 등에게 20만 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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