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1 2016고정17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직업 안정법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B’ 을 운영하면서, 2016. 2. 11. 21:55 경 강릉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업주 E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여성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노래 연습장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F을 보내

어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고용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2. 11. 21:55 경 위 D 노래 연습장 업주 E으로부터 유흥 접객 여성을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시간당 3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위 노래 연습장에 F을 보내

어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 연습장에서 F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통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직업안정 범위반의 점: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판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4 항, 제 22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판시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직업 안정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