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4:35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만양로9-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상도역 쪽에서 코코레지던스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근처 이면도로이고 보행자들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C(9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15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방범용 CCTV 캡처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