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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46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1. 14:50경 서울 관악구 은천로 113에 있는 삼거리에서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관악 드림타운 방면에서 강남고려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고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은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부분에 피해자 C(87세)이 보행 중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21. 16:51경 후송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미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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