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9: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고남면 장곡1리 입구 버스정류장 앞길을 바람아래해수욕장 체험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며 좌로 굽은 오르막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의 우측 부분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 가운데 부분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내리막길을 따라 진행 중에 있던 피해자 C(74세)가 운전하던 D 포르테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옆 옹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6. 26. 20:2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