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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17 2014고단547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의 부대표, D는 위 C의 대표이다.

D는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D는 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3년 6월의 기간 동안 수형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심근경색 등의 치료를 빙자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허가결정[구속집행정지 만기일:2014. 4. 9., 제한주거지: 서울 중앙대학교병원(소재지: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을 받고, 2014. 4. 9.부터는 대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결정[구속집행정지 만기일:2014. 4. 18. 16:00, 제한주거지: 서울 중앙대학교병원(소재지: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을 받아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하던 중, 2014. 4. 16. 17:4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도피를 위해 ‘지금부터 잠수를 탄다’라고 말하고, A의 차량을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병원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A에게 위 병실에 다시 가서 자신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것처럼 거짓 전화를 하게 하고, 환자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환자복을 대신 버리게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 집행 중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가 위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며 도피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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