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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2 2014고단3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1: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에 있는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앞 3차로 도로를 보라매공원 쪽에서 대림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뜻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13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3. 4. 00:50경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혈복강으로 인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버스내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치사 유형, 감경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신호에 운행한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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