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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5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1:2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로 259 이수역 10번 출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수역 방면에서 남성역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좋지 않았고 노면이 젖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옆 차로로서 보도와 인접해 있는 그곳 4차로에는 많은 자동차들이 주정차하고 있어 언제든지 사람이 도로에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3차로로 나온 피해자 C(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 22. 17:06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중증뇌내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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