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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2 2016노1483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목수 N에게 지게차 고임목을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가져다주라고 하였을 뿐 이 사건 사고 지점인 경주시 H 공터까지 따라가서 지게차의 H빔 하역작업을 도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또한 A가 추가로 지게차 1대를 섭외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두 대의 지게차로 하역 작업을 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A와 B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과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그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H빔 약 16개를 경주시 K에 있는에 있는 L에 임시로 적치해 둔 사실, ②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이 경주시 H과 I에서 진행하던 공장신축공사를 총괄하는 공사 관리ㆍ감독자로서 위 H빔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 H 공사현장으로 옮겨 보관하기로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지게차 기사인 A에게 위 H빔의 운반 및 하역작업을 의뢰하였는데, A가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 지게차를 한 대 더 불러야 한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자 A는 지게차 사무실에 전화 걸어 B이 지게차를 운전하여 위 H 공사현장에 온 사실, ④ 또한 A는 피고인에게 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임목이 필요하니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위 I 공사현장의 인부였던 피해자에게 위 H 공사현장에 고임목을 가져다주고 H빔 하역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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