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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08 2015가단32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150,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2013. 3. 4.경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협력업체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 사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자이다. 2)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중기대여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피용자로서 지게차 운전기능사인데, 피고 C은 2014. 10. 13.경 소외 회사에게 자신 소유인 지게차를 운전기사인 피고 B과 함께 대여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는 2014. 10. 13. 14:15경 소외 회사 작업장에서 피고 C 소유의 지게차를 이용하여 철판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B은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원고는 지게차 앞쪽 구조물 상판에서 철판 사이에 나무 고임목을 끼우는 작업을 하였으며, 원고의 피용자인 G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수신호로 작업을 보조하고 있었다. 2) 원고는 철판 사이에 고임목을 끼우기 위하여 G에게 지게차의 포크를 내리지 말라는 의미로 잠깐 손짓을 하고는 곧바로 철판 사이에 머리를 넣었는데, G가 피고 B에게 별다른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 사이에 피고 B은 지게차의 포크를 내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의 머리가 철판 사이에 끼여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9내지 1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4, 14호증의 각 영상, 증인 G의 증언,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이 운전하는 지게차 앞쪽 상판에서 철판 사이에 고임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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