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6 2016가합544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송비용상환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5,867...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이하 ‘피고 건설회사’라 한다

)은 경주시 H 및 I에서 각각 공장신축공사를 진행하던 회사이고, 피고 D는 위 각 공장신축공사를 총괄하는 공사 관리ㆍ감독자이자 피고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 피고 B, C은 각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피고 D의 지시를 받아 운송, 하역 등 작업을 하고 시급을 받는 사람들이다.

3) 피고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J, 이하 ‘피고 보험회사’라 한다

)은 피고 C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C, 피보험차량 지게차(K), 담보사항 대인배상 무한, 매물배상 1억 원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는 건축기사1급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인력도급업자 L에게 고용되어 2014. 1.경부터 위 I 현장에서 일용직 건설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경위 1) 피고 D는 2014. 3. 11. 16:00경 피고 C, B에게 경주시 M에 있는 N주유소 앞에 있던 H빔(길이 약 10m, 폭 15cm, 무게 약 7톤 가량) 약 16개를 위 H 공사현장으로 운송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N주유소에 임시로 적치해 둔 H빔의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위 H 공사현장으로 옮겨 보관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피고 D는 위와 같은 작업지시 과정에서 피고 B 등에게 지게차 작업을 할 때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었고, 하역작업장 주변에 작업을 지휘하거나 유도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도 않았다. 2) 피고 B는 피고 D에게 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임목이 필요하니 이를 가져다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 D는 위 I 공사현장의 인부였던 원고에게 위 H 공사현장에 고임목을 가져다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