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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7 2015고단2626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07:20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약 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발길질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아저씨 왜 그러 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19.5cm) 을 꺼 내 피해 자로부터 약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 회칼을 2~3 회 찌를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F의 진술서

3.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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