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7.12 2016고단395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6. 5. 3.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경과 : 2016. 5. 11.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3. 16:2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양복 상의 호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접이 식 칼( 칼 날 길이 10cm 가량, 전체 길이 22cm 가량) 을 꺼 내 어 손에 쥔 다음, 그곳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72 세 )에게 “ 씨 발 놈 아 일로 온 나. ”라고 찌를 듯이 달려드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기세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징역 형)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이 유 ( 공시 송달절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 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10월 가중 사유 : 범행의 위험성,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등 감경 사유 :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