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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442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8. 6.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강제 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2. 1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B( 여, 57세) 가 불상의 손님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항문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화장품 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28세 )에게 마치 아 이브로 우( 눈썹을 그리는 용품 )를 구매할 것처럼 다가가 “ 눈썹을 그려 달라!” 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아 이브로 우를 손에 들고 피고인의 눈썹을 그리던 중 갑자기 “ 아가씨 이쁘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에 뽀뽀를 2회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을 바로 떼자 “ 아저씨가 지금은 돈이 없고 저녁에 맛있는 거 사서 다시 오께, 그런데 나 아저씨인데 결혼은 못했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2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 06:3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60cm )에 손수건을 감 싸 들고 노점 장사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67세) 에게 다가가 위 각목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 이 씹할 년, 내가 니 죽일려고 왔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각목을 뺏기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 쳐 죽인다, 십 할 년, 죽인다 ”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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