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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3 2016고합2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0. 초순 범행( 재물 손괴,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2:0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4세)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 에이 시 팔 꺼 다 죽여 뿌까.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는 재떨이를 식당 방문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시가 80,000원 상당의 식당 방문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4. 2. 범행(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11:10 경 1 항 기재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과 식당 주인 인 위 피해자 D에게 “ 에이 씨 발 꺼 다 죽여 뿌까. ”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식당 방문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4. 6. 범행(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6. 13:00 경 1 항 기재 식당에서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 이 씨 발년 죽여 뿌까 확 찔러 뿌까. ”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발로 걷어차려고 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 F( 여, 80세) 이 식당 앞길에 세워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노인 보행 보조기를 발로 걷어 차 발 받침대 부분이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16. 4. 8. 범행(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8. 10:30 경 1 항 기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손님 G에게 “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빈 소주병을 깨뜨려 집어 들고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출입문 앞에 서서 “ 야 개새끼들 아 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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