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⑴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처분권한을 수여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⑵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덤프운송권을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옹진군 H 사업을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2죄: 징역 6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여금 상당 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평택시 D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되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5. 5. 13.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
②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G로부터 토지 관리를 위임받은 P가 자신에게 위 토지의 처분권한을 주면서 G의 인감증명서, 매도확약서, 담보제공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는 P에게 토지 관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피고인이 주장하는 서류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③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D 토지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었냐는 질문에 대하여 '토지주하고 이야기가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