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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1 2014노3784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제2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한 적이 없고, 기망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금원교부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즉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킹크랩 수입사업을 내세워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J으로부터 와인스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 E에 5,000만 원을 투자하면서 피고인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 E의 운영자인 C, J에게 피해자를 투자자로서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J으로부터 와인스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 E에 2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즉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 E의 운영자인 C, J에게 피해자를 투자자로서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도 C 등으로부터 와인스파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주) E에 2억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Y(주)의 운영자인 Z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도 Z의 사업설명을 듣고 Y(주)에 1억 5,5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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