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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16 2013노12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3천만 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F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7천만 원은 원심 공동피고인 G이 설계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고 위 E과도 무관하며, 원심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즉시 투자회사 담당자인 M에게 송금하여 전달해주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되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 점을 간과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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