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원심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나 건축허가 등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제2의 다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Y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죄 범행 당시 음주, 불안증, 우울증, 공황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12년, 압수된 증 제1, 2호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D과의 매매계약 당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여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증거판단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기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제1죄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죄에 대한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충분히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 판시 제2의 다죄 관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