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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9 2020노21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위 파기 부분 각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이후에 피해자 B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은 변제 의사 등 없이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설령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 판시 제 2 죄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판시 제 2 죄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노 962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20.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제 1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 판시 제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각 범행 사이에 판시 전과와 같은 2013. 4. 26. 자 확정판결이 있으므로, 원심 판시 제 2 죄와 2020. 12. 24. 판결 확정된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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