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재다1347 판결
사해행위 취소[기각]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7-다-254785(2017.11.09)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관련법령
사건
2017재다1347 사해행위취소
원고, 재심피고
대한민국
피고, 재심원고
정AA 외 1명
원심판결
대법원-2017-다-254785(2017.11.09)
판결선고
2018. 02. 13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