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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7.09 2020재다30
관리비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피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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