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2.13 2017재다1347
사해행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본다.
피고(재심원고)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