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1. 09. 선고 2017다254785 판결
(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나-76367 (2017.07.20)
제목
(심리불속행) 강제집행면탈과 사해행위의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는 그 의미가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7다254785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정미현 외 1명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763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