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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7구단51580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원주시(C, D) 하수관거정비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인 2014. 5. 7. 머리를 플라스틱배관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견갑부 좌상, 두부 좌상, 뇌진탕, 뇌진탕 후 증후군의 상병을 입었음을 승인받아 2015. 10.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두부외상 후 치매, 기질성 기분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2016. 8. 23.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과 함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재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0. 24.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재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2016. 8. 23.자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에 대하여 2016. 10. 24. ‘추가상병 신청서 및 재요양 신청서 처리 결과 알림’이라는 제목의 처분서를 원고에게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7. 1. 23. 이 법원에 위 처분 중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이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7. 1. 23.에는 위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과 하나의 처분서에 의해 동시에 통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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