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삼희산업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중 1994. 1. 20. 공사현장에서 38kg 정도의 철재 전선관을 어깨에 메고 운반하다가 빙판 위에서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요골 및 척골 분쇄골절’ 등의 상병으로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다가, 1997. 5. 27. ‘외상후 신경증’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되어 1998. 7. 31.까지 요양하고 치료를 종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의 장해등급을 받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또 2005. 10. 2. 22:00경 주식회사 SAMS가 시공하는 공사현장 지하 3층 변전실에서 250스퀘어 케이블(지름 약 5cm정도)을 바닥면 50cm 깊이의 트렌치에서 뽑아내는 작업을 하면서 일어났다가 다시 앉는 과정에서 1.5m 정도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부스의 앞쪽에 돌출된 볼트에 왼쪽 이마를 부딪히면서 바닥에 넘어지는 재해(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뇌진탕, 두피부 찰과상 및 좌상, 다발성 타박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2006. 5. 12.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6. 3. 20. 이 사건 2차 사고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6. 5. 2. 피고에 의하여 불승인되었고(이하 ‘제1 종전처분’이라 한다), 2006. 8. 23.에는 상병명을 ‘뇌진탕후 증후군’으로 바꾸어 피고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6. 9. 1. 피고의 의하여 다시 불승인되었다
이하 ‘제2 종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