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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8.10 2016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 여, 52세 )를 만 나 친분을 유지하던 중, 같은 해 3. 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어렵게 번 돈을 은행권에 저축을 하였으나 이자 수익이 별로 없다’ 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형님이 마트에서 유통기간이 거의 도래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여 이를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

형님의 사업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나니 너도 여유가 있으면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 라, 나도 형님의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이자를 받고 있다.

형님은 아무한테 나 높은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니 네 가 나를 통해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110만 원에서 120만 원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고 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지인에게 투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달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0. 피고인 명의 C 계좌( 번호: D) 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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