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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9 2016노261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 투자를 하면 배당금을 주고 투자자를 소개하면 수당을 준다’ 는 말에 속아 스스로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고, 피해자 등의 주변 지인을 소개하여 수당을 일부 받았을 뿐, 유사 수신업체와 역할 분담을 통하여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배당금과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9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4. 12. 23.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그랜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D 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첫 번째 배당금은 35일 후 지급하고 그 후 매달 투자 금액의 10%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015. 3. 29. 경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E 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는 캐나다에 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며 한 달 후부터 10개월 동안 배당금 명목으로 10%를 주고 10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고 720만 원을 투자 하면 배당금이 12% 정도로 올라간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5. 1. 5. 경 720만 원, 2015. 1. 20. 경 720만 원, 2015. 2. 27. 경 2,400만 원, 2015. 3. 6. 경 120만 원, 2015. 4. 2. 경 84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부산 연제구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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