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6.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매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1억 원 이상의 금융기관 및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자를 이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6. 1,900만 원,
7. 26. 1,800만 원, 10. 22. 950만 원, 10. 25. 10만 원, 11. 23. 950만 원, 12. 4. 500만 원, 12. 28. 98만 원, 2013. 1. 13. 950만 원,
1. 22. 950만 원,
2. 17. 950만 원,
3. 18. 950만 원
7. 25. 285만 원, 2014. 1. 21. 200만 원 등 등 합계 1억 49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15.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5 일 계의 계돈을 불입하면 2015. 1. 15. 17번으로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4. 경부터 운영하던 계는 장부상 계원들의 불입금 대부분이 미수상태였고, 위 15일 계 및 피고인이 운영하던 20일 계는 미수금이 누적되어 계원을 대신하여 스스로 납부해야 할 불입금이 매월 870여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가. 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고 채무가 약 1억 원 이상에 이 르 렀 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13. 9. 15. 110만 원, 10. 15. 110만 원, 11. 15. 120만 원, 12. 15. 120만 원, 2014. 1. 14. 120만 원,
2. 15. 120만 원,
3. 15. 120만 원,
4. 15. 120만 원,
5. 15. 120만 원,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