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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2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월 말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0에 있는 월드컵 주 경기장 부근에 대기 중인 피해자 C의 견인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리 니지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를 만들어 아이템 중개 및 배팅 코너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30%를 주고, 원금은 달라고 요구를 할 때 언제든지 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사업 자금 약 1억 7,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인,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빌려 충당하여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는 사업 준비단계였으므로 수익이 생길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실제 프로그램 개발이 지연되어 사이트 개설조차 하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원금이나 수익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 경 피고인의 형 D의 신한 은행 계좌로 1,400만 원을, 같은 해

8. 10.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110만 원을, 같은 해

8. 12.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1,39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국민은행 입, 출금거래 내역( 피의자 A), 신한 은행 입, 출금거래 내역( 피의자 A), 계좌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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