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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23.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그랜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D 라는 게임 회사가 있는데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어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첫 번째 배당금은 35일 후 지급하고 그 후 매달 투자 금액의 10%를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고 원금은 2015. 3. 29. 경 상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E 라는 회사가 있는데 본사는 캐나다에 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며 한 달 후부터 10개월 동안 배당금 명목으로 10%를 주고 10개월 후에는 원금을 돌려주고 720만 원을 투자 하면 배당금이 12% 정도로 올라간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2015. 1. 5. 경 720만 원, 2015. 1. 20. 경 720만 원, 2015. 2. 27. 경 2,400만 원, 2015. 3. 6. 경 120만 원, 2015. 4. 2. 경 840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7. 경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006호에서 피해자에게 ‘ 스마트 폰으로 모바일 결제를 하는 G 라는 회사가 있는데,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도 MOU가 체결되어 있으며 모든 카드 회사가 콘텐츠 사용에 대해 사용료 등을 내야 하므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결제할 때마다 건 당 100 원씩 수익이 나고 매일 배당금을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7. 경 176만 원, 2015. 4. 1. 경 88만 원, 2015. 4. 2. 경 88만 원을 각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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