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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3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자동차 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 연예 기획사를 개업했는데 투자를 하면 매달 회사의 이익금의 2%를 수익금으로 배당을 해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만 통고를 하면 바로 반환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연예 기획사를 설립한 상태가 아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달리 연예 기획사 설립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을 지급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7. 15. 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E)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8.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처가 쪽 형님의 주택 대출금 9,000만 원을 대납하고 소유권 이전을 받아서 되팔면 7,000~8000 만 원의 마진이 남으니 2,500만 원만 빌려주면 1,000~1,500 만 원을 더해서 2, 3 주 내로 갚겠다’ 라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택 대출금을 대납할 의사가 없었고, 위 차용금을 차량 렌트 비, 사교 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고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1 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17.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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