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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2.04 2014고단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1992. 11. 22.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자로서, 2010. 2.경부터 가족과 떨어져 전남 해남군에서 거주하여 왔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7. 7. 04:00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을 하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딸 E, 아들 F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음에도 위 주거지 거실과 안방, 현관에 평소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약 7ℓ가량을 뿌린 다음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라이터를 꺼내어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불을 붙이기 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다가 이를 목격한 F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 3명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기 위하여 휘발유를 부어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등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피해자를 깨워 위험한 물건인 탁상용 TV(지름 약 4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귀의 찢긴 상처 등을 가하고 피해자가 실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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