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13.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거실 등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의 처인 C로 하여금 ‘자신이 거실 등에 휘발유를 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여 자신의 형사재판을 유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위 안산지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에게 “내가 휘발유를 화장실 내에 뿌리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붙잡았고, 그 바람에 휘발유가 화장실 바닥에 흘렀던 것이고, 내가 휘발유를 거실에 뿌린 것이 아니라고 증언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C에게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가 2013. 6. 4.경 위 안산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2666호 피고인 A에 대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가 교사한 대로, (1)“증인은 피고인이 휘발유를 화장실 내에 뿌리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을 붙잡았고, 그 바람에 휘발유가 화장실 바닥에 흘렀던 것이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2)“피고인은 당시 휘발유를 거실 바닥에 뿌린 사실은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3)“증인이 화장실에 붙들어서 실수로 쏟아진 것 외에는 집안에 뿌려진게 없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4)”증인이 뺏기 전에 피고인이 거실이나 다른 곳에 뿌린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