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1.22 2016고합110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6. 8. 1. 05: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이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욕을 하고 동네에 소문을 낸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에 불을 붙이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자신의 옷에 휘발유를 뿌리고 가지고 다니던 수건에도 휘발유를 적셔 마당에 던지고 휘발유를 집 안쪽으로 뿌린 다음 “D 나온나,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휘발유를 뿌리고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나와봐라, 죽여버린다, 니 죽고 내 죽자”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가. 협박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