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유 약 2리터(증 제1호), 오삽 1개(증 제2호), 라이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22: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F가 다투려 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뒤져야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를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D, F와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자 위 식당 근처 노상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놓여 있던 물통을 들고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주유소’에 찾아가 휘발유 약 6리터를 구입한 다음 같은 날 23:40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식당 출입문을 열고 “다 불싸질러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D, I, J이 현존하는 위 식당 내부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I과 J이 이를 제지하여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에 불을 놓기 위해 범행을 예비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식당 내부에 휘발유를 뿌린 후 식당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I을 보고 식당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와 어깨 부분을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D,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