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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노26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치된 개를 구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실제로 개를 치료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입양을 보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SNS를 통해 개가 학대 받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받으면서 사진 몇 장을 전송 받았는데, 위 사진에 의할 때 개에게 상흔이 있거나 피를 흘리고 있는 등의 급박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구조를 요청하였던 제보자도 일단 개에게 물과 먹이를 제공한 후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사전에 개의 상태를 확인하고 주인을 찾아 대화를 나누어 보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심야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미리 준비한 벤치로 개의 목줄을 끊고 개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5개월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 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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