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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15 2012고단114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개(잡종견, 3년생)를 사육관리하는 자이다.

개를 사육관리하는 자는 사육하는 개를 개장 안에 넣어 두거나 나오게 할 경우에도 단단한 고리에 목줄을 연결하여 묶어 두는 등으로 개가 밖으로 나가 사람을 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30. 12:3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육중인 개에게 먹이를 준 후 운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를 개장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개에게 연결한 목줄을 단단히 묶어 두지 않고 허술하게 전선줄에 꼬아 놓은 채 만연히 외출을 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4:30경 피고인이 사육하던 개가 목줄을 매단 채 집 밖으로 나가 인근을 돌아다니다

충주시 D에 있는 E의 집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의 얼굴, 다리, 엉덩이 등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볼 부위 심부 및 천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검사기록지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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