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8 2018고정10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 세) 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보더 콜리 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9. 16:00 경 평택시 C 아파트 107 동 앞에서 위 개를 데리고 피고인의 자녀 및 조카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위 개의 목줄을 위 아파트 107 동 앞 조 경수 지지대에 묶어 두게 되었다.
그곳은 위 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한 행인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입 마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개에게 입 마개를 씌우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개를 묶어 두고도 다른 곳에 한눈을 판 과실로, 피고인의 개가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및 무릎 관절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추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