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D은 2015. 9. 12. 05:05경 인천 부평구 E 앞길을 진행하다가 일시 정차한 택시 안에서, 피고인 F가 인도에 있던 피해자 G(25세), H(여, 21세)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기 위해 모두 택시에서 하차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피해자 G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D은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그녀의 몸 위에 걸터앉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발로 머리를 밟고, 그녀의 머리를 보도블럭에 수회 찧고, 피고인 F는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H의 몸을 밀치고,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과 D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길에 떨어뜨린 28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주워 든 다음, 이를 부근 도로로 집어던져 유실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위 시계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가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길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동료인 D 소유물로 착각하여 이를 주워 든 채로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그 무렵 부천시 원미구소재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