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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557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000,000원, 원고 B에게 142,8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2011. 5.경부터 2013. 12.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건물 319호에서 키즈카페 F 평촌점을 운영한 자이고, 원고 A은 피고가 과거에 근무하였던 직장의 동료였던 자, 원고 B은 원고 A의 소개로 피고가 알게 된 자이다.

나.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는 2013. 7. 초순경 원고 A에게 “지금 하고 있는 키즈카페의 수익이 매우 좋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00일에 걸쳐서 매일 110만 원씩 총 1억 1,000만 원을 환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2) 이에 원고 A은 피고에게 2013. 7. 9.경부터 2013. 9. 25.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억 1,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았다.

다.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는 2013. 9.경 원고 A을 통하여 원고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0일 동안 매일 11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100일 후에는 원금과 10%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 2) 이에 원고 B은 피고에게 2013. 9. 4.경부터 2013. 10. 7.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중 합계 5,720만 원을 피고로부터 돌려받았다. 라.

피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키즈카페의 매출이 급격히 떨어져 동업자 G에 대한 투자수익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사용대금, 개인채무 등을 합쳐 약 2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투자금에 대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들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원고 A으로부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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